체크아웃 기록이 없어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실제 퇴근 시각과 근무시간을 함께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체크아웃 기록만을 유일한 증거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보관하세요.
자료 하나만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모두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누락된 날짜·예정 퇴근 시각·실제 퇴근 시각·그날의 업무 내용을 표로 정리하고, 각 날짜의 메시지나 출입 기록 등과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이 누락된 사실과 실제 퇴근 시각을 회사에 알리고, 근태자료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근 직전 업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기다린 시간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법령에는 체크아웃 누락 상황에서 인정되는 증거의 종류나 특정 자료만으로 근무시간을 확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서로 다르거나 회사가 근무시간 정정을 거부하면, 보유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감독관에게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