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배우자 등 가족 명의 계좌로 대리수령하려면, 수급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 대신 관리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3에 따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수령인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에 대리수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사유별로 인정되는 증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은 지급 전에 대리수령인에게 급여의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대리수령인은 급여를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