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이 늦어질 때는 접수번호로 현재 처리 단계를 조회하고, 관할 공단에 어떤 심의·조사·서류 보완 때문에 지연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상 공단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해야 하지만,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진찰, 서류 보완, 사업주 통지 및 의견 청취, 역학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7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수 후 7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의할 때는 “현재 진행 단계와 그 단계가 시작된 날짜, 지연 사유, 제가 제출하거나 할 일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다음 조치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