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6개월 생계비를 파산재단에서 면제받으려면,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법원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분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 재산을 신청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산이나 생활비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한도 안에서 법원이 면제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한도는 파산선고 당시의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입니다.
파산선고 전에 면제 신청을 했다면, 법원에 파산선고 전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중지하거나 금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결정이 확정되면 면제된 재산에 대해서는 면책신청 기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만으로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파산선고일을 확인해 14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생계비로 쓰려는 재산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