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성년 자녀 한 명에게 각각 증여해도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별로 5,000만원씩 적용되지 않고, 자녀 한 명 기준으로 10년간 합계 5,000만원이 한도입니다.
부모는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 한도는 수증자인 자녀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둘이라면 각 자녀에게 각각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지만, 한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증여를 합쳐 한도를 봅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이미 조부모 등 다른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로 직계존속 공제를 사용했다면 그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자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해당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남은 한도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는 공제 한도와 별도로 판단하므로, 이전 증여 내역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