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면 원칙적으로 조건부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고 근로능력평가 결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을 그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부과받아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므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통상 자활사업 참여 조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중지하는 규정도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근로능력 없음 판정만으로 생계급여 수급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의 다른 수급 요건은 별도로 심사됩니다. 또한 판정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재평가 결과가 달라지면 자활사업 조건 부과 여부도 다시 판단될 수 있으니, 판정 통지서에 적힌 기간과 지자체의 생계급여 결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