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근로자라면, 연차 사용촉진 1차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2차는 10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1차 촉구: 7월 1일~7월 10일 사용자는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언제 사용할지 정해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회신: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2차 통보: 10월 31일까지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가 10월 31일입니다.
이 절차를 법정 시기와 방식에 맞춰 모두 진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면, 그 미사용분에 대해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면 촉구·통보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놓치면, 사용촉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일정은 연차 사용기간이 실제로 12월 31일에 끝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거나 사용기간 종료일이 다르면 그 종료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첫해에 매월 생기는 연차는 1차·2차 촉구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위 일정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