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된 토지의 취득세가 곧바로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를 살 때 낸 취득세는 보통 당기 비용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가액에 더해 자산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당장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서 자산을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업무에 쓰려고 산 토지라면 취득세도 토지 취득에 들어간 금액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업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매입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바로 빼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처리입니다.
여기서 ‘손금불산입’과 ‘당장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은 다릅니다. 손금불산입은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정이고, 취득세를 토지 취득가액에 넣는 것은 처음부터 비용이 아니라 자산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토지를 양도할 때는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이 양도손익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면 그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생기는 비용 등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관련 토지의 취득세도 손금불산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규정과, 업무용 토지 취득세를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규정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회계처리 때는 취득세를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했는지, 세무상 장부가액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샀는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안분계산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