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협찬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의 실질이 조합원 개인의 과세소득인지,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두고 있고, 제21조는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등 기타소득의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노출이나 행사 참여 등 반대급부가 있는지, 개인별로 지급했는지, 계속·반복적인 용역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실제로 과세되는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확인되면 해당 소득 유형에 맞춰 원천징수를 검토해야 하며, 구체 세율은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콘텐츠개발 소장에게 지급한 용역비 일부를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해당 카드로 구매한 자전거를 대표자 체력단련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외부감사법인의 부가세 매출 수정신고 시 전자공시된 매출액도 함께 수정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만 명시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나요?
0세율 적용 시 매입세액이 없는데 어떻게 전액 환급이 가능한가요?
건물 취득 시 준공신고 후 면허세 납부, 취득세 신고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개인 음식점인데 26년 7, 8월에 고정자산 매입으로 조기환급 신고를 했습니다. 9월에 고정자산 매입이나 환급 내용이 없다면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