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매출이 영세율 매출인지 면세 매출인지 먼저 구분하셔야 하며, 면세 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거나 영세율 매출을 면세 매출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면세건별 신고’ 여부를 거래마다 별도 신고한다는 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출 자료를 영세율·면세·일반 과세로 구분해 해당 신고 항목에 반영하고, 면세 매출이 있으면 계산서 발급·합계표 제출 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사업자는 매출과 관련 매입을 구분해 장부에 기록하고,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세액은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