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을 위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대출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와 세법상 손금불산입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 등을 말하며, 차입금 이자도 손비의 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자금이나 사업용 자산 취득에 사용한 대출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합니다. 장부에는 이자 비용으로 반영하고, 대출계약서·이자 납부내역과 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자 전부 또는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제한과 다른 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함께 적용되면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출이 사업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이 사업에 실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적용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와 거래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