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통장의 이자소득세는 매월 또는 3개월마다 일괄 계산되는 방식이 아니라,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그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이자가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에 세금이 함께 정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통장이라면 매월 이자 지급 때, 3개월마다 지급하는 통장이라면 그때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주기는 통장 상품의 이자 지급 약정에 따라 달라지며, 통장 잔액만으로 주기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의 소득 귀속 시기도 일반 예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이자를 받는 날이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원금에 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에서 이자 입금일과 이자 금액을 확인하시거나 상품의 이자 지급 주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자가 입금될 때 세금이 공제됐다면, 그 입금 시점에 원천징수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