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자체를 살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므로, 그 구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 구입 영수증만으로 공제할 부가가치세액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의 대가가 아니라,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등에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제9조).
다만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는 그 공급 거래를 따로 판단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과세 대상 물품·서비스를 구입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는 그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나 면세 거래 등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세율 적용 시 매입세액이 없는데 어떻게 전액 환급이 가능한가요?
개인 음식점인데 26년 7, 8월에 고정자산 매입으로 조기환급 신고를 했습니다. 9월에 고정자산 매입이나 환급 내용이 없다면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요?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이 될 경우 세무서에서 보통 어떤 서류를 요구하나요?
교육 기간 중 발생하는 교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건물 취득 시 준공신고 후 면허세 납부, 취득세 신고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매출 없이 매입만 있어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리된 경우, 거래처에서 환급액이 없는 이유를 물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