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소프트웨어의 취득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기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명세서는 건물·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세법상 자산 분류가 회계장부의 계정명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를 세무상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는 해석 사례가 있으므로, 장부에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 계정으로 기록했더라도 실제 취득한 것이 상용 프로그램 사용권인지, 개발비인지 등 거래 실질에 따라 분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사례는 과거 해석이므로 현재 거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건물·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했다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해당 취득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명세서 서식은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상 별지 제27호서식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무형자산 소프트웨어를 이 명세서에 적는 구체적인 작성 항목이나, 소프트웨어만 취득한 경우의 제출 여부를 별도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취득을 이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세 감가상각 관리와는 별개입니다.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일정한 경우 손금에 산입했다면, 세무상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개별 자산별로 작성·보관하고 법인세 신고 때 관련 합계표와 시부인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와 다른 서류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세금계산서와 함께 소프트웨어가 상용 프로그램 구매인지, 자체 개발비인지, 사용권·구독료인지를 확인하고, 회계 계정과 세무상 자산 분류를 일치시키거나 차이를 조정해 두십시오. 특히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세금계산서 수취와 사업 관련성 등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명세서 제출 여부만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당사를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의사를 확인하는데, 모범납세자 선정은 무엇인가요?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이 될 경우 세무서에서 보통 어떤 서류를 요구하나요?
회사 콘텐츠개발 소장에게 지급한 용역비 일부를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해당 카드로 구매한 자전거를 대표자 체력단련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만 명시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나요?
국민연금 소득을 38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 다음 연도 7월에 정산되어 환급되나요?
교육 기간 중 발생하는 교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