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반드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질병 때문에 맡은 일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은 중요합니다.
질병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질병·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했고, 회사 사정상 업무를 바꾸거나 휴직(병가)을 할 수 없어 퇴사했다는 사실이 의사 소견과 사업주 의견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명만 적힌 진단서보다 업무 수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치료나 휴식이 필요한지 등이 드러나는 자료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특정 문구나 진단서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준은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퇴사 전에 진단서를 받아 두면 퇴사 당시의 건강 상태와 업무상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퇴사 전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 전후의 진료기록, 의사 소견, 회사에 업무 변경·휴직을 요청한 자료와 회사의 답변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개인별 사정을 종합해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또한 정당한 퇴사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구직급여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상태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중이라 아직 일하기 어렵다면 구직급여를 바로 받기보다 수급기간 연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이라면 진단서에 업무상 제한과 필요한 치료·휴식에 관한 의사 소견을 담을 수 있는지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회사에 업무 변경이나 휴직을 요청한 기록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