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고소의 의미를 이해하고 피해 사실과 처벌을 요구하는 뜻을 표현할 수 있다면 직접 고소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후견인이 반드시 대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능력은 민법상 성년인지와 별개로,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적 결과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진술할 때는 어떤 일을 겪었는지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조서에 정확히 담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도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고소능력이 불분명하거나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에는 본인 확인 자료와 사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되며, 고소장을 내거나 진술한 뒤에는 접수 사실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세요.
대법원은 미성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진술조서에 기록한 경우 적법한 고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