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려면 거래처별로 공급가액을 합산하고, 법에서 정한 작성기간과 작성연월일을 지켜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을 다음 달 10일까지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위 방식에 해당하면 발급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공급분을 월 합계 방식으로 발급한다면 작성연월일은 3월 31일이고, 원칙적인 발급기한은 4월 10일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처별로 구분해야 하며, 작성연월일도 실제 합산기간의 말일 또는 해당 거래일에 맞춰야 합니다. 공급시기와 작성연월일을 임의로 바꾸거나, 정해진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월 합계 특례를 적용하면 지연발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발급기한을 넘겼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2%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 대상 거래와 작성연월일을 먼저 정리한 뒤 기한 안에 발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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