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빌린 돈의 원금 상환액은 일반적으로 손금(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상환할 때 현금과 차입금이 함께 줄어드는 거래이므로, 원금 자체를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소득을 낮출 수 없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보통 차변에 차입금, 대변에 현금·예금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차입금 원금 1,000만 원을 갚으면 차입금 1,000만 원을 줄이고 현금·예금 1,000만 원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 예시는 회계처리 설명이며 세액 계산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은 손금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 정하고,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 등을 손비로 봅니다. 원금 상환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부담한 빚을 갚는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차입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손비가 될 수 있지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나 업무무관 자산·가지급금과 관련된 이자 등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따라서 장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기록하고, 원금 상환액을 이자비용이나 다른 비용으로 잘못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환액에 이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원금은 차입금에서 차감하고, 이자는 별도로 회계처리한 뒤 손금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