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면 대상 요건을 갖췄다면 재직 중 회사에 신청하거나, 퇴사 후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뒤 요건 확인을 거쳐 급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감면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퇴사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면 신청해 두셔도 되고, 퇴사 전에 처리하지 못했더라도 신청 기회를 놓친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만으로 감면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감면 대상 요건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