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하는 부업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사전 승인 규정을 어겼거나 본업에 지장을 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주말에 부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징계나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부업이 주말에 이뤄지는지만이 아니라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주말에만 하고 본업 수행이나 회사의 정당한 이익에 영향이 없다면 중징계의 정당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승인 조항이 명확하다면 업무 지장이 없더라도 승인 절차 위반이 징계 사유로 문제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유만으로 해고까지 정당화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미 부업 중이라면 취업규칙의 겸직 조항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부업 시간·업무 내용·회사와의 이해충돌 여부를 정리해 승인 또는 확인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징계를 받았다면 부업이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과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