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기준만으로는 2023년형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시가표준액을 정확한 금액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차량의 세부 모델·형식과 제조연도, 적용할 기준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에는 해당 차량의 기준가격과 잔존가치율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차량 시가표준액은 차종·승차정원·최대적재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차는 수입가격)과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3년형’이라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실제 제조연도와 세부 트림·형식 및 조회하려는 기준연도를 함께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등록증의 형식·세부 모델 정보와 제조연도를 확인한 뒤, 해당 기준연도의 차량 시가표준액 자료에서 정확한 항목을 대조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세금 계산을 위한 평가액이므로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