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해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10월분 조기환급신고는 11월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순히 고정자산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한 경우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는 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이 포함됩니다. 10월은 제2기 과세기간의 마지막 3개월(10~12월)에 해당하므로, 조기환급기간을 10월 한 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입니다.
신고할 때는 조기환급신고서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계산 근거도 기재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서나 확정신고서로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고정자산 취득명세서를 함께 첨부해야 조기환급 신고로 인정됩니다.
조기환급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0월분을 1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법정 지급기한은 그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취득명세서 등 관련 서류가 빠지거나 고정자산 매입을 일반 매입으로 잘못 기재하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조기환급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고서와 첨부자료의 구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