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을 민간인이 견인해 옮기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그 차량의 운행정지명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운행’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견인차가 해당 차량을 끌어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보통 견인차가 운행하는 것이고, 피견인 차량 자체를 그 용법에 따라 운행한 것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주가 견인을 요청했는지, 사유지 주인이 견인을 했는지는 운행정지 위반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견인 과정에서 해당 차량을 자체 동력으로 직접 운전해 이동하거나, 견인차에 싣고 내리기 위해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운행’에 해당하는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차량이 견인되어 이동한 것인지, 차량 자체를 운전해 이동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먼저 적법한 운행정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운행정지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위반했다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7883 판결).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처럼 민간인이 차량을 견인차로 끌어 이동시킨 사실만으로는 운행정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차량을 자체적으로 운전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했는지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