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담당자의 실수로 2025년 도로점용료가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점용허가가 유효했고 실제 도로를 점용했다면 미부과분을 뒤늦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은 해당 도로의 관리청, 점용허가 내용, 적용되는 조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점용료는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징수할 수 있고, 산정기준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따라서 담당자가 고지를 누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점용료가 당연히 면제되거나, 반대로 금액을 임의로 정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으시면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과거분을 소급해 부과하는 경우에도 부과 가능한 기간의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도로점용료에 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재의 소급 부과기간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부과 근거·산정내역·대상 연도와 부과 가능 기간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도로점용료 사례에서 5년분을 부과한 사례가 있지만, 그 사례만으로 모든 도로점용료에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액이나 기간이 맞지 않는다고 보이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시청에 산정내역과 부과 근거를 요청하고 정식 불복절차의 대상·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담당자 실수가 있었다는 사정은 다툼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부과가 취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