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실 때는 상대방(피항소인)에게 송달할 항소장 부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항소장은 원심법원(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며, 이때 법원은 제출받은 항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항소 제기 사실을 알리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부본을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
제출처: 항소장은 반드시 1심 판결을 내린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 불능 시: 만약 상대방의 주소 불명 등으로 부본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