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나 음식물을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라면, 월 식대 25만원 중 20만원은 비과세 식대, 나머지 5만원은 과세 대상 식대로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예를 들어 다음처럼 표시하시면 됩니다.
5만원을 기본급에 합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항목은 식대로 두되,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을 과세 대상 급여로 구분해 원천징수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식사나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 식대에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 예시처럼 나누어 처리하지 말고 실제 지급 방식에 맞춰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안내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식대를 전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