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통장에 1,800만 원이 있어도 적용 금리가 없으면 한 달 이자와 세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예금이자라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쳐 이자의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연이율을 r%라고 하면 단순 월할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적용 금리가 연 3%라면 단순 계산상 세전 이자는 월 45,000원, 세금은 약 6,930원, 세후 이자는 약 38,070원입니다. 이는 금리를 가정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금리는 통장 약정과 은행의 이자 계산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임통장이라는 이름만으로 이자 과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자 지급일수, 잔액 변동, 우대금리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금이자는 금융기관이 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고,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모임원끼리 이자를 나누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 귀속 관계가 계좌 명의와 약정·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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