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차량운반구를 구입하면 차량대금과 불공제 부가가치세를 합쳐 차량운반구 취득원가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을 A,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B라고 하면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A+BA+B부가가치세를 별도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개별소비세 과세 자동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그 세액은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기보다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이후에는 차량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와 실제 사용 용도가 공제 제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매입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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