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액 270만원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신고·산정할 때는 기본급뿐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받는 상여금과 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법에서 제외하는 금품은 보수에서 빠집니다.
포함되는 항목
항목 이름보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라면 보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수에서 제외되는 항목
다만 비과세소득이라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차목·파목·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에서 제외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급여의 성격과 비과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 270만원이 보수월액이라면 위 기준으로 포함되는 항목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 기준이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는 소득월액보험료와는 구분됩니다. 보수월액은 통상 전년도 보수 총액과 사업장 종사 기간 등을 바탕으로 정하고, 다음 해 실제 보수 총액에 따라 정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