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예외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4.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장용 부지 취득: 법인 전환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 공장용 부지를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며, 예외 규정은 아님)
    • 5년 경과 후 취득: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는 5년이 경과해도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학교 등 목적사업용 부동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외국교육기관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기숙사 제외)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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