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와 시급제는 임금을 정하는 기준 단위가 다른 것이며, 연장근로 가산율은 임금 형태가 아니라 법정 적용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이라면 월급제든 시급제든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1만 원이라면,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1시간의 임금은 통상임금 1만 원에 50% 가산분 5천 원을 더한 1만 5천 원 이상입니다. 월급제도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했다고 주장하려면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지급액을 확인해야 하며,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약정은 그 부분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근로시간 제도나 근로계약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부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같은 방식의 수당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의 시간급 환산 방식은 임금이 월급·주급·일급 등 어떤 단위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