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 자동으로 생기거나 매출액을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지급여 심사는 사업소득만이 아니라 가구의 다른 소득과 재산도 함께 반영하므로, 등록만으로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산한 뒤,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이나 정해진 공제액을 뺍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다루므로, 매출이나 그 밖의 사업수입이 전혀 없고 사업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추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 반드시 0원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등 다른 사업 관련 수입이 있거나, 해당 복지급여의 세부 조사·산정기준에서 별도 자료를 확인하는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사업과 관련된 보증금·장비 등 보유 재산은 소득과 별도로 재산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라면 매출·수입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급여 심사에서는 사업소득과 재산을 각각 구분해 판단받으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에서도 급여 종류와 가구 상황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제공된 기준만으로 구체적인 반영액까지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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