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이미 신고한 과세기간의 매출·매입 누락이나 세금계산서 오류를 다음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임의로 합산해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변동처럼 사유가 나중에 발생한 거래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반영하므로, 통상 당초 신고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재화의 환입, 계약 해제, 계약 해지 등에 따른 공급가액 증감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신고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앞선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가 이번 과세기간에 반품되었다면, 반품이 발생한 이번 과세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당초 신고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에 반영합니다.
당초 과세기간에 신고했어야 할 매출을 누락했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신고에 더하는 방식으로 대신하지 말고, 당초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해당 세액을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면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입세액 누락 등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덜 받은 경우에는 다음 신고에 임의로 이월하기보다, 요건에 맞는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정세금계산서가 당초 작성일로 소급되는 사유이고 수정 사유가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발생했다면, 당초 신고에 반영하지 못한 내용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변동처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사유 발생일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과세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신고 방법은 오류·변동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음 과세기간에 반영해도 되는지는 ‘과거 신고의 오류’인지 ‘이번 과세기간에 새로 발생한 거래 변동’인지가 기준입니다. 당초 신고의 과소신고라면 수정신고를, 이후 발생한 환입·해제·공급가액 변동이라면 해당 과세기간 신고 반영을 우선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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