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을 맡는 기간에만 지급한다고 정한 직책수당이라면 직책에서 내려온 뒤에는 약정된 기준일부터 중단할 수 있지만, 직책 변경만으로 언제나 바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에서 직책수당의 지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과 그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조건이 바뀌면 그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책 변경 통지와 함께 수당의 종료일·적용 기준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명세서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지급 조건 없이 수당을 중단했다면 미지급 임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