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불량 보전금은 실제 불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돈인지, 제품 매입대금을 깎아주는 정산금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리 방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량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금액이고, 그 대가로 귀사가 거래처에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과세되며, 공급 없이 받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은 공급대가와 구별됩니다.
회계상으로는 보전금의 실질에 맞춰 보통 불량 관련 비용의 환입·차감으로 처리하거나, 이미 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보전금이 별도의 보상 성격이라면 기타수익 등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불량품을 재고에서 폐기하거나 평가손실 처리했다면, 보전금이 그 손실과 직접 대응하는지 확인해 같은 손실 항목을 과대 계상하지 않도록 하세요.
보전금이 불량품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당초 제품 매입대금을 낮추거나 매입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정산이라면, 손해배상금으로 보지 않고 매입가액 조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고가 남아 있으면 재고자산 취득원가를 줄이고, 이미 판매된 제품이면 매출원가를 줄이는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정산 대상에 맞춰 처리합니다. 과세거래의 공급가액이 실제로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순 처리하기보다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불량으로 인한 손실을 메워주는 보상금이면 손실 보전 또는 기타수익, 매입대금을 깎아주는 금액이면 재고·매출원가 조정이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와 정산서에 “보상”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산정 방식과 거래 내용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는 매입가액 조정에 해당하는지 세무상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