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매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원칙적으로 상품 계정에 더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상품이 이미 판매됐는지에 따라 상품 계정에 남길지 매출원가로 처리할지가 달라집니다.
불공제된 부가가치세는 더 이상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해당 매입의 성격에 맞는 비용이나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소모품처럼 매입액을 바로 비용 처리한 항목은 소모품비에 더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판매할 상품처럼 재고자산으로 잡은 항목은 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매입의 불공제 매입세액이 10만 원이고 해당 상품이 모두 재고로 남아 있다면, 대체 시 차변 상품 10만 원 / 대변 부가세대급금 10만 원으로 처리합니다. 해당 상품이 이미 모두 판매됐다면 차변 매출원가 10만 원 / 대변 부가세대급금 10만 원으로 처리하는 식입니다. 소모품 불공제분을 소모품비로 대체하시는 현재 방식과 같은 원리로, 처음 매입을 인식한 계정의 성격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공통매입세액을 여러 계정에 걸쳐 안분했다면, 불공제액을 매입처·전표별로 구분해 각 원계정에 배분해야 합니다. 상품·소모품·비용·자산이 섞여 있다면 불공제액 전체를 한 비용 계정에 몰아넣기보다 원래 매입의 계정과목에 맞게 나누는 것이 장부와 재고원가를 일치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장부 마감 전 상품의 기말재고와 이미 판매된 수량을 확인해 재고분과 매출원가분을 구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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