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매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전했다면 실제 환전한 금액, 공급시기까지 외화로 보유했다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원화 금액으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외화로 받은 대가도 원화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재화 수출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실제 거래에서 언제 공급이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대금을 받은 날이나 수출신고일이 항상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환전했다면 그때 실제 적용된 원화 금액을 사용하고, 공급시기에도 외화를 보유했다면 공급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환율 변동으로 나중에 환전한 금액이 달라져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위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수출신고가격을 세관에 신고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별도 기준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6항은 수출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기준환율·재정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정한 환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출 환산에는 공급시기 기준을, 수출신고가격에는 수출신고 환율 기준을 각각 적용하셔야 합니다. 장부에는 거래금액, 공급시기, 환율 적용 근거와 환전 내역을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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