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 신청 중에도 현재 E-7 체류자격과 근무처 변경 허가가 유효하고, 기존 E-7의 허용 범위 안에서 일한다면 기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F-6 변경 신청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무 자격이 새로 생기거나 E-7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은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따라서 F-6 변경이 허가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E-7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라도, E-7 체류기간이 끝나거나 근무처·업무가 바뀌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신청서와 자격별 첨부서류를 출입국관서에 제출해 허가받는 절차이며, 방문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전 온라인 예약 대상입니다. 변경허가가 나면 새 체류자격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에 반영됩니다. 입국 후 90일을 넘겨 체류하는 사람은 변경허가를 받을 때 외국인등록도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E-7 만료일, 현재 허가된 근무처·업무, F-6 변경허가일을 확인해 그 사이 근무가 기존 E-7 조건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허가 전에 F-6 기준의 활동으로 바꾸거나 E-7 허용 범위를 벗어나 근무하면 체류자격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없이 다른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