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약속한 영업 지원을 하지 않아 계약 종료나 실적 미달에 영향을 주었다면 정착지원금 환수 책임을 다툴 수 있지만, 지원 미이행만으로 환수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지원이 계약상 회사의 의무였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환수 조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약속한 지원이 단순한 기대나 홍보 문구였는지, 구체적인 계약상 의무였는지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정을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회사의 의무 위반과 환수 조건 사이에 관련성이 입증되면, 환수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회사의 청구액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 약속이 계약 내용이 아니거나, 지원 미이행과 계약 종료·실적 미달 사이의 관련성이 약하면 환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환수금이 당연히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당시 적용된 수수료·환수 규정, 지원을 약속한 문자·이메일·안내자료, 실제 지원 내역, 실적자료, 지원을 요청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기록, 해촉·계약종료 통지를 보관해 두세요. 회사에는 환수 항목별 계약 근거와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지원 미이행이 환수 사유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공정증서에 따른 압류·추심이 진행 중이라면 환수 책임을 다투는 절차와 집행을 멈추는 절차는 별개일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