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낮추려고 받은 감정평가액이 나중에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건축에 든 비용이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법정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 등을 대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평가와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취득세를 낮게 신고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제시된 자료에 없어, 이 부분은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을 신축한 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으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축은 바닥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뿐 아니라 이 가산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공사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만 감정가액 적용 요건과 5년 이내 양도 가산세를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