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비의 부가가치세는 차량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세차비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세차비는 차량의 유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일정 업종에서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차한 차량이 위 불공제 대상 승용차가 아니거나, 해당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사업 관련 지출인지와 증빙을 갖췄는지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을 위해 사용한 지출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나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거래와 부가가치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수령명세서 제출 등 별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타는 승용차를 세차한 경우에는 세차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차량이 불공제 대상인지, 직접 영업용 차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 종류·업종·실제 사용 목적과 증빙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