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양도대금을 나누어 받더라도 각 회차를 받은 날마다 나누어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상표권 인도일·양수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는 상표권 등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는 그 수입시기를 위와 같이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분할 지급 일정이 있더라도, 상표권을 먼저 넘겼거나 양수인이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잔금을 모두 받기 전이라도 그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에 소득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금 청산 전에 상표권을 인도하거나 사용하게 하지 않았고, 대금도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면 통상 마지막 대금을 지급해 전체 대금이 청산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권리를 인도하거나 사용하게 했는데 그때까지 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전체 양도대금과 분할 지급일뿐 아니라 상표권 이전·인도일, 양수인이 사용을 시작할 수 있는 날, 대금 확정 시점을 분명히 적고, 실제 이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의 귀속 시기와 지급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별개이며, 기타소득 지급자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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