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한 분이 대표로 환급금을 받으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대표 수령에 동의하고, 대표자가 상속인임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필요한 서류는 상속관계와 공단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우선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은 초과금을 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공동상속인의 동의서 서식이나 상속인별 필수 첨부서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장·동의서의 양식, 상속관계 서류의 범위, 다른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필요 여부는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단은 본인 이외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계좌나 그 밖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제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점과 이후 상속인 사이의 분배 방법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분에 다툼이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대표자가 임의로 전액을 수령하기보다, 공단에 지급 가능 절차를 확인하고 상속인 간 협의나 별도 법률절차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환급금 수령이 상속재산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령 전에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