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매달 보내는 돈이 통상 필요한 생활비이고 실제 생활비로 사용된다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라고 적어 보내는 것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 명의로 모아 두거나 재산을 사는 데 쓰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고, 다음을 함께 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녀 명의 적금·예금에 넣어 모으거나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사는 데 사용하면, 생활비 비과세로 보기 어렵고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때에 맞춰 보내고 식비·교통비·주거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액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송금과 자녀의 저축·투자 자금은 구분해 관리하시고, 송금 내역과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축이나 투자에 쓰인 금액은 생활비로 보낸 돈과 별도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