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 제공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료를 요구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 즉시 신용정보 조회 화면에서 바로 삭제된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에 따른 의무는 세무서장이 자료를 요구한 기관에 통지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관의 자료 반영 시점은 이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실제 정정·해제까지는 전산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납부일과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납부 후 15일이 지나도 정보가 그대로라면, 관할 세무서에 자료 제공기관으로 통지했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받은 기관에도 반영 여부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국세 체납자료에 관한 것이며, 관세나 건강보험료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