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한도를 피하려고 하나의 조달을 여러 계약으로 나눈 경우에는 계약별 금액만 따로 보지 않고, 해당 조달의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별개의 조달이라면 계약별로 산정할 여지가 있어, 계약을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별 조달 요구가 여러 번 또는 분할되어 이루어지면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여러 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계약의 금액을 각각 따져 수의계약 기준에 넣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목적과 조달 대상이 같은지, 계약 시기·장소·수행 내용이 서로 연관되는지, 처음부터 전체 물량이나 사업 범위가 정해져 있었는지 등을 살펴 실제로 하나의 조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을 피하려고 인위적으로 나눈 것으로 보이면 계약 절차의 적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목적물이나 사업 범위가 독립되어 있고, 별도 발주가 합리적인 이유와 산출 근거가 있다면 각 계약을 별도로 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을 나누는 경우에는 분할 사유, 각 계약의 범위·물량·금액 산정 근거를 계약 전에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설명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기준입니다. 국가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 기준과 해당 사업의 전체 조달계획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