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무급휴직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급휴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일을 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휴직 근거와 절차가 있는지, 또는 근로자가 휴직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출근을 막거나 일을 주지 않는다면, 단순히 ‘무급휴직 요청’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임금 지급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의 근거와 실제 운영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제공된 기준상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으로 쉬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과 무급휴직 자체가 적법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무급휴직을 일방적으로 실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급휴직을 제안받았다면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분명히 하고, 휴직 기간·복귀일·휴직 중 임금이나 수당·4대보험 처리 등을 문서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무급휴직이라면 별도의 요건과 사전 승인 절차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무급휴직과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