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수출계약서에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기로 한 거래와 대금·인도 조건이 드러나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법정 조항의 전체 목록까지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계무역은 국내 사업자가 해외 공급자와 매입계약을 맺고, 해외 구매자와 별도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서 해외로 직접 보내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수출계약서만으로 거래 전체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해외 공급자와의 매입계약 및 실제 선적·대금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계약서에는 실무상 다음 사항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특히 계약서의 구매자·판매자, 물품, 금액, 인도 경로가 실제 거래 및 송장·운송서류·대금 수령 내역과 서로 맞아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흐름이 다르면 중계무역 거래라는 점이나 영세율 적용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때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에 첨부하는 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 발행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계약서를 첨부한다면 해외 구매자와의 수출계약서가 해당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영세율 첨부서류이며, 해외 공급자와의 매입계약서·송장, 선적서류, 대금 지급·수령 내역은 거래 구조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면 국내 사업자가 단순히 해외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만 받는 중개무역이라면, 국내 사업자가 물품의 매입·판매 당사자인 중계무역과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서 명칭보다 누가 매입·판매 계약의 당사자인지, 누가 물품대금을 지급·수령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