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016년 이후 사업연도·과세기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율이 0%이므로, 새로 설정한 충당금은 통상 세무상 손금·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은 결산에 충당금을 비용으로 계상했더라도 세법상 한도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직원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사람을 제외하고, 결산에 계상한 충당금에 대해 다음 한도를 적용합니다. 손금산입액은 아래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두 번째 한도는 201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기본적으로 퇴직급여 추계액 등에 0%를 곱해 계산하므로, 일반적으로 새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5%는 별도의 상한일 뿐, 그 금액만큼 반드시 공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 손금산입한 충당금 잔액은 한도율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익금에 다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충당금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고, 손금산입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DC형 등을 새로 설정한 근로자에 대해 설정 전에 쌓인 충당금은 규정에 따라 누적액에서 차감하므로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소득세상 필요경비 한도도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5%와 누적액 한도 중 적은 금액입니다. 다만 2016년 이후 누적액 한도율은 0%이므로, 통상 새 퇴직급여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한 기존 충당금은 별도 계산에 따라 누적액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실제 조정에서는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해당 사업연도, DC형 가입 여부, 기초 충당금과 과거 세무조정 잔액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은 장부상 설정액과 세무상 인정액의 차이를 조정명세서에 반영하시고,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별 충당금 잔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