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은 직전 과세연도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합산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관련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기준액의 절반이 원칙적인 중간예납액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제7항은 중간예납기준액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직전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및 기한후신고·추가자진납부세액을 정하고, 환급세액은 차감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계산 대상은 소득세이므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별도로 부담한 농특세는 중간예납기준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추계액 계산에도 농특세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관련 감면·세액공제와 원천징수세액 등을 반영합니다.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며, 추계액 신고를 하면 기존 고지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